작성일 : 06-09-28 00:00
|
글쓴이 :
최고관리자
 조회 : 5,517
|
2006년 9월 24일 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내용안내 공지입니다.
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개인정보 부정사용 내용을 숙지하시고, 각종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를 기울이셔서 고객님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아 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006년 9월 24일 부터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• 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 제2항 9호 (시행일 2006. 9. 24)
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께서는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
<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처벌 받는 경우>
•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
•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•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
•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•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
• 수집 목적 달성 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
<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>
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.
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.
③ 개인정보의 공개/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.
④ 블로그,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.
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.
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.
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도용해도 처벌될 수 있으니,
반드시 새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.
감사합니다.
|
|